프랜차이즈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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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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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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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는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시 유의사항
대표자 선정 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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