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갱신/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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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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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갱신/해지

계약의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인으로 해지의 뜻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맹본부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다시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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