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양도 계약 당시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양도 계약 당시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인수·합병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의 방식으로는 자산인수, 주식인수,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의 방식으로는 자산인수, 주식인수,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습니다.